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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동료 직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30대 남성 역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졌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31)씨는 16일 오후 2시6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범행 과정중 다친 왼손에 붕대를 감은 채 나타난 전씨는 고개를 숙인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전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나",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한 것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해 공사 내부망 매트로넷에 직접 접속, 스토킹해오던 동료 직원의 근무지를 알아내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350여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차례 자신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공개 및 보복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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