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세청이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2030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은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을 주목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한 스·드·메 업체가 24개로 가장 많다. 국세청에 적발된 스·드·메 업체 중에선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사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A 업체는 추가금이 발생하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촌 형, 배우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하도록 해 매출을 누락하고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유용했다. 산후조리원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고가 이용료로 출산 비용 압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의 경우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았다. B 산후조리원은 현금 할인 제공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기본 옵션에 횟수를 적게 포함시켜 산모들이 추가적으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끔 한 뒤 요금을 전액 현찰로만 받고 신고를 누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학 등록금 뺨치며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영어유치원의 탈세 사례도 빠지지 않았다. C 영어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을 안내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교재비 등을 매출에서 누락한 후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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