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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부산항만공사 노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노사는 여러 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임단협에는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총인건비 3% 이내 인상 ▲ 임신 중인 직원 주 1회 재택근무 추진 ▲ 퇴직 전 퇴직 준비기간 부여 ▲ AI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등 합의사항이 담겼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원팀을 이뤄 국민 기대에 충족하고, 부산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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