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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식약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행위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한 홈페이지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5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이다.
식품 분야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 유형이 적발됐다.
의약품 분야에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12건) 등 사례가 해당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던 자가키트와 관련해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29건)가 적발됐다.
한편 약사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은 약국 등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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