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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변호사 |
상속이란 망인이 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족 등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절차를 의미한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부동산, 예금 등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포함된다. 그렇다 보니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형제간 분쟁이 빈번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결정된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이어지며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 보니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자녀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른 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남보다 못한 관계의 자녀와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법적 상속분은 동일할까.
법이 정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할 비율은 1.5대 1이며, 이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정상속이 최우선은 아니다. 피고인의 지정상속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의한 협의상속을 적용한다. 법정상속 비율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진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더해 결정된다.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 재산만을 법정지분대로 나누면 생전 증여를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자녀의 상속비율은 동일하나 부모를 부양한 자식은 유산상속 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 1008조의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정도를 가산한다.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총 상속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재산을 나눈다.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된다. ‘특별히 부양하였다’란 판단은 법원이 하는데, 최근 법원은 부양의 의무를 너그럽게 해석하고 있다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앞서 부양이나 돌봄,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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