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 청년 임대 사업 청년 어업인 2차 모집 공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7-05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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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 보유

 

▲청년어선 임대사업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해양수산부가 7월부터 8월 19일까지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형 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릉 어선 청년 임대 사업자로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이달부터 8월 19일까지 15명 내외를 선발한다.

단,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접수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어업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면접 대상자 선발 후 어선 임대운영위원회에서 면접 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선정자 순위 결정 방법은 각 순위 군 중 면접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개인별 순위 선정한다.

2차 모집자 대상 계약 가능 어선은 8척 내외로 1위부터 순차적으로 어선 임대차계약을 추진한다.

1순위는 만 39세 이하 지원자 중 귀어 학교(지역 무관) 수료자 또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어선어업 집체교육 수료자이다.

2순위 군은 만 49세 이하 지원자 중 귀어학교(지역 무관) 수료자 또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어선어업 집체교육 수료자이다.

3순위 군은 만 39세 이하 지원자이고 4순위 군은 그 외 지원자이다.

청년 어업인 지원자 유의사항으로는 임대용 어선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 어선업으로 사용 불가하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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