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홈페이지, 모바일)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채무조정 실적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와 비대면 채널 구축 현황,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다.
삼성카드는 연체자별 원리금 감면율 자동 설정 시스템을 발표하고 국민은행은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구축 현황을,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발생 초기 차주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협회와 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방안과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영세 회원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보증서대출 채무조정 심사 간소화 방안을,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운영 성과를,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대상 이자감면 특례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향후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법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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