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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디자인 출원인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지 못한다.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심사관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만 정정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중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R&D 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해 관리 효율성도 높였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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