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

이종삼 / 기사승인 : 2025-02-20 1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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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관세청이 수입기업·관세사 대상으로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성화해 신고오류를 최소화한다.

 

관세청이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열람할 수 있다.

도움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해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로 발생 빈도가 높으며,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돼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건강검진으로 큰 질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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