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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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 세부 작성방법, 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 등이 공개됐다.

우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전략으로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의 특징을 지닌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6개의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우선 ‘기업개요’에는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황진단’은 먼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분석하는 단계다.

‘목표설정’은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로,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하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다양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이행평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계획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때,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장했다.

‘소통’은 주주 및 시장참여자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소통의 현황과 향후계획, 실적을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주체는 전략·재무를 담당 부서가 적합하다고 봤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역할도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상장기업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예측정보가 상당수 포함된다. 이에 당국은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제공, 홈페이지 공개 등에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됐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확정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투자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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