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감염 우려 큰 의료폐기물, 기간 넘겨 보관하고 실온에 방치한 업체 28곳 적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7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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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9개월간 미행과 밤샘 잠복끝에 불법 밝혀내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차량에 의료폐기물을 보관한 모습.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기고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한 업체도 있다. 서울시는 수거차량을 9개월간 미행하고 밤샘 잠복하는 등 노력끝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 행위는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A업체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고 4도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로 제한된 보관기간을 넘겨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B업체와 서울의 C업체는 보관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 승인까지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실어둔 채로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적발됐다. 

 

 서울 D업체는 승인된 임시보관장소도 없이 허름한 가건물에 보관하다가, 인천 F업체는 승인된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면서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실온에 3일째 보관하다가 단속대상에 올랐다.

▲사업장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혼합 수거한 모습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이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아예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경우다.


 서울의 G업체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장까지 운반해야 하는데도 운반 경비를 줄이려고 2~3일 간 수거해  차량에 가득 쌓일 때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시스템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수거한 것처럼 거짓 입력했다.

 대부분의 위반업체가 주·정차난, 병·의원 계약 해지 염려 등으로 현장에 장시간 지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정한 시점에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어림짐작으로 거짓 입력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혼합 수거한 모습. /서울시
 이번에 적발된 28곳은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수도권 소재 업체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해 기획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관려법상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해야 한다. 특히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량의 의료폐기물을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모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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