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도이혼, 객관적인 증거로 침착하게 진행해야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10-07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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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는 문제다. 그 충격으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도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외도이혼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재판을 통한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도록 외도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않으면 뒤늦게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과거의 외도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거나 새로운 외도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최근의 사건을 근거로 이혼이 가능하다.

외도이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및 양육권 분쟁을 각오해야 한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양육자로 지정되기 희망한다면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그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 양육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평소 자녀와 유대감이 깊고 양육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경제적 여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만일 현재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면 미래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자녀를 양육할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문제다. 현재 재판부가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단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위자료청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쟁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외도이혼을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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