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청기 효과 눈으로 확인할 순 없을까... ‘음장 검사’ 필수

정우준 실장 / 기사승인 : 2023-03-11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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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준 실장

 

소리를 듣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현상인 ‘난청’은 원인과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이때 알맞은 브랜드와 보청기 형태를 착용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피팅을 통해 청취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보통은 ‘잘 들린다’, 혹은 ‘너무 잘 들린다’ 등 착용자의 주관적인 이야기로써 착용 효과를 판단한다. 하지만 보청기 센터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착용 효과 검사’, 즉 ‘음장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음장 검사란 보청기를 착용하고 헤드셋이 아닌 스피커로 청력을 검사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다. 음장검사는 국가지원 보청기의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청기 효과를 확인하는 ‘검수 확인서’ 발급의 필수 절차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청력검사처럼 헤드폰을 착용한 순음 청력검사가 불가능하기에 스피커를 통해 실시하며 보청기를 사용하고 생활하는 일상 환경에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 음장 검사 실시 방법

검사를 위한 스피커와 피검자의 거리는 보통 1미터 정도로 스피커가 1개일 경우 정면으로, 2개일 경우 피검자의 좌, 우 45도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방음실의 잔향을 고려하여 피검자 뒤 벽과는 최소 60cm 거리를 띄워두고 검사해야 하며 개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즉 역치를 음장검사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하는 ‘순음 청력검사’와 다르게 삐- 하는 순음이 아닌 와블톤(Warble tone) 또는 협대역 소음(Narrow Band Noise)로 검사한다.

소리를 잘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들은 소리를 머리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 ‘신경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단어인지도(WRS) 검사로 보통 헤드셋으로 피검자가 가장 듣기 편안한 크기로 검사한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스피커를 통해 이 ‘어음인지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상 대화 정도 크기인 45~55dB HL로, 스피커로 단어 혹은 문장을 제시하고 피검자가 따라 말하는 명료도 검사는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착용한 후로 모두 동일한 소리 크기로 두 번 검사하여 비교해야 한다.

/ 하나히어링 보청기 강남센터 정우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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