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나 죽이려 해” 하루 9번 허위 신고 50대에 벌금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2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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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조폭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하루에만 9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울산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목공파 김모씨가 집으로 쳐들어와 흉기로 죽이겠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목공파는 울산의 유명 조직 폭력 단체 중 하나다. 1989년 11월 울산 중구 성남동 주리원백화점 앞에서 신역전파 행동대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유명하다.

경찰은 A씨 집으로 출동해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없다”거나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

A씨는 같은 날 비슷한 내용으로 9차례가 넘는 신고를 반복했다. 경찰은 A씨 신고가 거짓임을 확인하고자 112 신고 당시의 녹음 파일을 직접 들려줬다.

하지만 A씨는 녹음된 음성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A씨가 지역 폭력 조직원 B씨를 지목하며 허위 신고한 사실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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