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관세청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된다.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해당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지만, 금융위원회의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우선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 선정 1순위는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이며, 2순위는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예: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을 수출하는 기업, 3순위가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혁심 프리미어1000 사업, 소상공인 우선선정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361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26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인증을 받았고, 189개 기업이 원산지관리(FTA-PASS) 시스템을 도입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된다.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과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되며, 매출 500억 원 이하 기업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세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세관 수출입기업센터에서 들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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