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도 대면으로 의약품 처방받아 조제받는다...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도 운용키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6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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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진료를 받은 뒤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조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약국은 재택치료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처방의약품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이 대리인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근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이에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과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을 마련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가능하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하고 서면이나 구도 또는 비대면 유선으로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당국은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대면 진료 후에는 지금처럼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또 요양시설에서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보니 더욱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기동전담반으로 지정,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담당 지역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가 기동전담반에 방문을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찾아가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전날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다.

  당국은 기동전담반은 30일까지 한시 운영하되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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