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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 포스터 (사진,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 사전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공지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기획됐다.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사례 등을 교육한다.
특히 최신 하자 판정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도 구성됐다.
교육신청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새로운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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