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 유예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30 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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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헤어진 여자친구의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충북 청주시 내덕동 한 빌라에 침입해 B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뒤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용구함에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와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한 달간 일방적으로 B씨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17차례에 거쳐 주거지에서 기다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해당 글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찬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의 반려묘까지 잔인하게 죽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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