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0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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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15분 구리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44)씨가 4.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A씨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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