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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내 화장실 앞에 설치된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서울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세부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등록대상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다.
현재 주택이나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이다.
반려견 소유자 등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준주택’ 공용공간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➀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➁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➂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사설 동물보호소를 관리체계로 편입하고 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수 기준 등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한 보호환경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다만, 종전에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2025년 4월26일까지 2년간 유예된다.
개정안은 또 소유자 등이 지자체에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로 ➀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➁병역 복무 ➂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➃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했다. 소유자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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