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쇼핑몰 사칭 사이트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다운 점퍼 등 겨울철 방한 의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상담 건수가 총 106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이 실제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들 사칭 사이트는 재고 정리를 명목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의류를 9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베껴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매 후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문취소 버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메일을 통해 취소 요청을 해도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는다.
일부 소비자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았으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칭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보고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구매 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당결제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해외쇼핑몰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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