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9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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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것이 '돈'이다. 최근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서도 받기 힘든 형국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에도 채무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채권자는 민사소송 절차 중 하나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민사변호사는 “빌릴 땐 반드시 갚을 것처럼 행동하고서 막상 상환시기가 되면 연락을 피하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많은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 업체를 찾는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값비싼 수수료를 동반하고, 때론 불법 채권추심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신청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1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당사자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상당수가 차용증을 쓰지 않아 발생한다. 차용증이란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법적 분쟁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된다.

차용증이 없는 상태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전거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 한다.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어음수표, 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이다.

박세영 변호사(법무법인 담윤)는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기각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돈을 빌려주기 전 꼭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현금 거래를 한 채무자가 이 모든 대안을 거부한다면 채무자와 통화를 녹취하거나,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나유신 변호사(법무법인 담윤)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채권자는 이 기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채권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식대, 숙박료, 학원비, 채무에 대한 이자나 급료, 공사채권 등은 1·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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