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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한 동물장례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30일 오전 7시 57분경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한 동물장례식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아침부터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화재로 장례식장 직원인 50대 A씨를 포함한 2명이 화상을 입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물 1층과 내부 집기류 등이 전소되어 소방서 추산 2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50여 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며 추가적인 확산을 막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장례식장의 화장 시설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설비가 화재 당시 화세를 급격히 키우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가스 설비의 취급 과정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나 관리 부실 여부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가스 설비를 상시 운영하는 화장 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만큼 평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시설 관리자는 가스 누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노후화된 안전 시설을 즉각 확충해야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숙달 훈련을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계 당국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스 안전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유사 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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