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돼있는 불법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사진=인천광역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인천광역시가 보행시민의 안전을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인천광역시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입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화되는 부작용이 속출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설치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입간판은 법적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손병득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힘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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