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시장의 진입과 퇴출 관련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계속 확대됐지만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 증시는 시가총액 상승률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시가총액 상승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IPO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발표된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리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돼 왔다. 향후에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수요예측 참여제한'이 제재 원칙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간 폭넓은 사유로 제재금 갈음, 면제 등이 이뤄졌다. 작년 확약위반 45건 중 참여제한은 5건에 그쳤다. 앞으로는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하고 감경기준도 명확히 계량화해 엄격하게 적용한다.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한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 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등록일 2년 경과+3개월 일평균 총 위탁재산 50억원 이상 혹은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원)을 운용재산 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강화된 요건 적용을 면제하고 기존에 조성된 펀드·일임계약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참여과열 현상의 완화 여부를 평가해 필요 시 총위탁재산 기준의 상향조정 등 추가개선도 검토한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재간접구조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피투자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외하지 않는다. 또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다.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므로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이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들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올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하고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한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투자자보호 보완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현행 시가총액(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 매출액(50억원, 30억원) 상장폐지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지난 10년간 두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피에서,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장에서 각각 퇴출하는 등 상장폐지요건이 상향 조정된다.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2027년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 상장유지요건 상향조정이 끝나면 유가증권시장은 지난해 수치 기준 전체 788개사 중 약 8%인 62개사, 코스닥시장은 1530개사 중 약 7%인 137개사가 요건에 미달해 퇴출된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는 등 로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코스닥에만 도입돼 있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한다. 존속법인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의 분할재상장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다.
또한 현행 상장폐지 심사가 최대 2심제+개선기간 4년, 코스닥시장은 3심제+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비효율적으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코스피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각각 축소한다.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해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게 된다.
상장폐지 후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동시에 한 순간도 그 고삐를 놓치 않고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