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민법 제840조에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 중 가장 처음으로 꼽는다. 이때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 외에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간통죄와 달리 지금은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 외형적으로 혼인을 통해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면 모든 것들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므로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다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부터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SNS 등을 이용해 둘만의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과거 간통죄처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 외에 책임있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무작정 소송을 한다고 해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애초에 부부생활이 파탄된 경우라면 그 후의 외도는 부부생활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 외도증거 및 배우자 유책사유 등 합법적인 증거 제시해야...
상간자위자료소송은 꼭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도 유책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재판과는 별개로 보기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의 핵심은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체출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것인지 등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승소의 핵심이 된다. 앞서 이야기 했듯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 광범위하다.
이 때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정부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권한다.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에 못이겨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륜사실을 온라인 등으로 폭로하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는 소송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 주의할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해 이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만에 하나 상간자가 이를 몰랐다면 상간자도 피해자가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상간자가 이를 악용해 모른 척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처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시효가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기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가급적 빨리 소송을 시작한다. 혹은 지금 당장 소송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조금씩 모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도움글, 의정부 법무법인 재현 박영하·박희현·김정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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