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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청 주변전경(사진:경기도 과천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근 과천시는 지난해 시에 등록된 과세 자동차와 올해 등록된 1만4500대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 처리하여 고지서를 받은 차량소유주는 세무과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있게 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시는 금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연말 기준, 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만7천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만4500대, 납부세액은 약 33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6월과 12월에 부과 및 고지됬는데 소유자가 1월 중에 세금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9%를 절감 할 수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자동 연납 신청이 된다.
끝으로, 차소유주는 누구나 시 세무과로 연락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발부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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