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이종삼 / 기사승인 : 2025-01-07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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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급증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거래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가 판매해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된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홈페이지와 동물병원에 게시했고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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