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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변호사 |
5차례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A(53)씨는 올해 3월 26일 새벽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 되었다. 그런데 불과 3시간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로부터 6일 뒤, A씨는 다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5월 1일, A씨는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창원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이전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 정황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의 재범 비율은 평균 44% 수준이다. 즉,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유독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술, 즉 알코올 자체의 중독성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데 한 몫 한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설마 또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이다.
게다가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5월 위헌 결정을 받으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각심이 줄이는 데 한 몫 했다.
하지만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전력 여부는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단 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많이 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라면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거나 긴 거리를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설령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가중 요소가 많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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