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상 파고드는 마약범죄...살 뺀다고 먹은 ‘나비약’도 처벌 대상

이영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7-20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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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인줄 알고 먹었어요. 마약인지 몰랐어요”

마약류(항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은 나비모양으로 생겨서 통칭 ‘나비약’으로 불린다.

최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로 지정된 나비약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SNS로 판매한 판매자 8명과 구매자 51명, 총 59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입건된 인원 중 23명은 13~15살로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나비약을 구입하여 암호화폐로 결제해 자금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약을 복용했다가 마약범으로 전락한 청소년이 늘어난 것이다.

디에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항정신성의약품이다. 오·남용하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령,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심한 경우 사망 등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식욕억제제를 호기심이나 다이어트 약품으로 생각하고 처방전 없이 불법 구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는다.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직접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매매 행위에 참여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 징역가지 선고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강한 것은 마약 범죄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강하고 2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마약범죄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 조사 전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거나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간 되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선 마약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모발, 소변검사 등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비롯해 투약 시기, 약물 종류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진술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법무법인 LKB 이영기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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