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 투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5-21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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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2일차에 한해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선거일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의 사전투표와 이동약자의 임시기표소 등 확진자 출입이 불가한 서울역·용산역 사전투표소의 정보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선관위가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 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필곤 상임위원,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5월 26일 서울·경기지역 사전투표소를 각각 방문하여, 사전투표 장소 설비 상황 확인, 사전투표 모의시험 참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투표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유의할 점은 지난 대선과 달라진 확진자 사전투표 방법이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하여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개시 시각인 18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또한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으로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하여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시 해당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를 표기하여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확진자 출입이 불가한 서울역·용산역 사전투표소는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 사유로 총 3,551곳의 사전투표소 중 164곳을 변경하였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되었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되었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각 동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한다.

이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방역당국의 동선 분리 지침을 준수할 수 없고, 확진자용 사전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및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선관위는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또는 배너를 게시하거나 사전투표 기간 동안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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