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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
[매일안전신문]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51)의 형수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매일 8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SBS연예뉴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했다는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수홍 형수는 친형 박씨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박씨와 박수홍의 소속사를 함께 운영한 것은 물론 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상가를 살 때도 박씨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박씨 형수가 하필 800만원을 고집한 건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도입해 일일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 거래 사실을 전산에 자동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 기준인 1000만원에 걸리지 않도록 800만원씩 빼돌려 남편의 횡령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 친형은 2011년부터 10년간 약 2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박수홍 측이 주장한 횡령 금액인 100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검찰은 친형이 빼돌린 돈이 21억원보다 더 많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기소 시엔 횡령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친형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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