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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일주일에 두 번 재판에 하루 증인 세 명씩을 부르는 건 재판도 아닌 미친 짓”이라며 “헌재는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무료 변론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이 전 씨에 대한 무료 변론을 제안한 것이 인권위원회법상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무료 변론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법조계에서도 김 상임위원이 차관급 공무원 신분인 만큼 변론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성 변호사는 “변호사법 38조에 따라 현재 휴업 상태인 김 상임위원이 변론 활동을 하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등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안건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라며 “헌재가 계엄 선포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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