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받음, 2023년 소비자 선임권 점유율 70% 달성하며 고객 보호에 앞장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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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무 대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향후 더욱 많은 보험 소비자가 이용할 것으로 기대”
▲올받음 Bl (사진=올받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손해사정사 플랫폼 ‘올받음'이 지난 해 올받음 플랫폼 통해 처리된 손해사정사 선임 건수가 380건을 돌파하며 2023년 국내 전체 선임건수 548건 중 70%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올받음’은 실손보험금 청구 후 현장심사 안내를 받은 보험소비자들이 무료로 손해사정사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간 실손보험금 소비자 선임권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낮은 보수 문제로 독립손해사정사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창업하게 되었다.

2020년부터 정식 도입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손해사정사의 선임 보수는 고객이 아닌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급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자회사나 위탁 업체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1위 문제가 되어 도입된 제도이다.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


하지만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제 활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왔다. 주요 보험사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선임건수는 전체 154건에 불과했다.

‘올받음’은 23년 본격적으로 창업하며 보험소비자들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정식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전체 보험사들 경영공시 자료 확인결과 선임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대비 3배가 넘게 성장하였고, 이 가운데 올받음이 380건을 처리하여 점유율 70%를 달성하며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선하였다.

염선무 대표는 점차로 보험소비자들이 선임권을 인식하고 올받음에 문의하는 건수도 지속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명한 금융소비자들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설명 하였다.

한편 지난 24년 1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선임권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협회 관계자들이 업법 개정에 발맞추어 선임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의 노력과 스타트업의 혁신이 만나 우리나라 금융민원 1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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