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진행된 이 방송에서는 ‘거래 절벽’에 속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난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시됐다.
방송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돼 유예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양도세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세는 8%를 부담해야 한다.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8%를 냈다면 중과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나중에 기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1~3%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한다.
일시적 1기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등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택시장이 극심한 거래절벽에 빠져 집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호가를 낮춰 급매물로 내놔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룰사무소 새로는 방송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예준 대표 변호사는 “기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을 신탁등기하고 수익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믿을 만한 사람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등기를 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의 요건인 ‘처분’을 한 것이라서 이것만으로도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신탁 등기’만으로는 안 해주려고 하다”며 “그래서 수익권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양도도 일어난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인 ‘처분’에 확실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도 신탁 부동산의 경제적 실질을 양도한다면 신탁 부동산 자체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냈다. 이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 받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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