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천장 마감재 보수 공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간 6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공사 업체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일 오전 11시경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천장 마감재 보수 공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간 6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3∼4m 높이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공사 업체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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