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법 유사수신 신고·제보 410건...업체 35곳 수사 의뢰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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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 제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 및 제보는 410건으로 전년 대비 82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는 신기술·신사업 투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상자산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12건 △부동산 투자 6건 등 순이다.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유튜브,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허위로 게시해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온라인 유령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매 매물이 늘어나고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내걸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해 자금을 모집하고 지인 소개 시 모집 수당도 추가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 행태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 원금 보장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지 않길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며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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