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동자동 주민위원회, ‘쪽방촌 공공주택계획’ 개발 철회 요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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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역 동자동 주민위원회 제공)

 

서울역 동자동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가 ‘2.5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계획(2021)’에 대해 정부에 개발을 철회할 것과 민간 개발을 검토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2.5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계획(2021)’에 대해 “동자동의 쪽방촌 및 소유주민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상황에 발표된 정책”이라며 “2.4 대책인 ‘공공주도 3080+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달리 주민 동의 절차 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대책이기에 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 부지를 개발하고 1000여명의 주민을 재정착시키겠다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민위원회는 현재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는 계획 발표 이후 멈춰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최대 700% 용적율을 적용해 40층 규모로 하되, 공공비중을 50%로, 공공임대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또 주민위원회는 “동자동은 전체 면적 기준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지들만이 쪽방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는 전/월세 주거공간이나 상가로 사용되기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부당하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사례로 신도시 공공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서울도심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위원회는 주민 70% 반대서명서와 쪽방촌 주민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개발안을 제출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공개발에 대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서울역 동자동 주민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중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역 동자동 주민위원회 제공)

한편, 국토부는 민간 개발안 제출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21.2월 동자동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서울시·용산구 등과 서울역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여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 등이 다른 방식의 개발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용산구 등과 함께 해당 개발안이 공공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을 공급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실망감이 크며, 동자동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올바른 민간개발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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