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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 임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임도의 계획, 설치, 운영, 유지·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임도 설치와 관리 체계를 법률에 근거해 정비함으로써 견고한 임도 조성과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다. 그러나 임도사업을 총괄하는 별도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과 학계 등에서 높아지면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산촌 주민 이동 편익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임업 기반과 산림 공익 기능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에는 기존에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임도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생태 보호 관련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타당성평가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반영된다. 산림청은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분명히 하고,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던 전국임도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을 법률 체계 안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선 선정·고시 절차와 유지·보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임도 설치 이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산촌 주민 이동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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