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로고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고액체납자 1496명에 대한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 발생 시세 고앱체납(체납액 1000만원 이상)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가족조사 등을 마쳤으며 지난 12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체납 최고액은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한 A법인으로 조사됐다. A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내지 않았다. 이에 시 담당 조사관이 A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확인해 주식압류 등 조치할 예정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41억 원을 내지 않은 이모(33)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전자도박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추적 중이다.
체납액은 시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는 서울세관과 공조해 전국 최초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 동산 21점을 압류하고 1600만 원을 현장 징수한 바 있다.
또한 자치구·경찰 등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400만 원을 현장에서 거뒀으며,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액 9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계획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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