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피해 막는다...‘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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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대책 강화 위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원
-한파 취약계층 1:1 담당자 매칭...방문·전화로 안부 확인
▲ 지난 겨울 눈이 내려 모자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올겨울 대설·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대설·한파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또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방비 활용을 늘렸다.

특히 홀몸어르신 등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1:1 담당자 매칭하여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민생안전에도 집중한다.

한파쉼터는 전국 4만9910개소이며,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유일로 세분화하여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으로 통해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이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음에 따라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재난정보에 유의하시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 안전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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