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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이 국방·군사 분야 민원 대응과 군 감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 육군은 오는 7월 1일 육군 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군 감찰 전문역량 강화, 민원 정책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충청북도 영동군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설치된다. 군 감찰 분야를 전담하는 첫 교육기관으로, 감찰 경험이 있는 장교와 군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신규 감찰관 기본교육, 직무 전문화 과정, 재직자 보수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 배치되는 감찰관에게는 기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 감찰 인력에게는 보수교육과 전문화 과정을 통해 업무 역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 교육대 창설은 그동안 군 감찰 교육이 전담 기관 없이 운영돼 온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교육은 현장 경험과 육군본부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져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표준화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육군은 감찰교육대 창설을 통해 감찰관 교육을 제도화하고, 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육군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한 뒤 해군, 공군, 해병대로 범위를 넓혀 전군 차원의 감찰 전문인력 양성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감찰교육대 교육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교육 과정에서는 국방·군사 분야 민원 응대, 조사기법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교관 지원과 특강이 이뤄진다. 양 기관은 민원 동향과 처리 개선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된다. 연구 대상에는 국방·군사 분야 민원 해결 요령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된다. 감찰 교육과 민원 제도 개선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력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양 기관은 군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공동 목표로 협력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은 감찰 교육체계 표준화와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한미 연합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육군 감찰학교 방문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무연고 전몰군경 전수조사와 군 옴부즈만 제도와도 연계된다. 이를 통해 군 구성원과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진영 육군 감찰실장 준장은 “감찰교육대 창설은 군 감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찰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육군 감찰교육대와 협력을 통해 국방·군사 관련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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