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채용 당시 범죄전력 조회 안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0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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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근무지 파악·현금 인출 시도...경찰, 계획범죄 정황 검토
▲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31세 전주환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 채용 당시 범죄 전력이 조회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30분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씨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 진술했으며 “(재판에 대한)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350여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차례 자신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지난달 18일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도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해 공사 내부망 매트로넷에 직접 접속, 스토킹해오던 동료 직원의 근무지를 재차 확인하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때 전주환은 일회용 샤워캡과 장갑을 착용했고 범행 직후에는 입고 있던 양면 점퍼를 뒤집어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8시간 전 은행에서 현금 1700만원 인출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에게 제지 당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은행 직원은 전주환을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피해자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환이 인출한 돈을 범행 이후 도주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계획범죄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전주환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며 범행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전주환이 지난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을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는 2018년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에 결격사유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 및 미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선 지방공기업법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범죄 범위를 폭넓게 명시해 지자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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