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 1심 판결 뒤집혀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6:57:44
  • -
  • +
  • 인쇄
▲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을 뒤집고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앞서 즉시연금 보험은 가입자가 목돈을 한번에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가입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이다.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2017년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거부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은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이 이번에 패소한 결과에 불복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이 분쟁 규모는 다른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도 있어 최대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