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혁신도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 상가 구역을 지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심사평가원이 중심이 되어 민·관·공이 협력한 결과로,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 업종 대부분이 포함돼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국제경제학회’ 2022년 「온누리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상가의 일평균 매출액 약 27%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원주혁신도시 구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가 626개소(5개 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소상공인 매출 27%(연간 100억) 증가가 기대된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지난 3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점포 밀집도 등 법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와 상시적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원주시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제도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구역 세분화를 통한 단계별 지정 전략을 수립해 지난 8월 전국 혁신도시 최초로 1개 구역을 우선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실시한 후 마침내 전체 구역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마케팅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김기원 홍보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사평가원이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추진해 혁신도시가 원주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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