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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부산에서 가출한 사회 초년생과 지적장애인 등을 유인해 ‘가출팸’을 운영하며 그들 명의로 거액의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현직 금융기관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8명을 검거해 이중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 여러 곳에서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 초년생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성인 ‘가출팸(가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것)’ 구성원들을 함께 모여 살게 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전세 대출 명의자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4명은 부산의 한 금융기관 대출 담당 간부인 A씨를 비롯, 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아파트 거래에 연관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한 아파트의 세입자를 바꿔 여러 차례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출팸 구성원 중에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인 20대 여성 B씨도 있었는데 이들 일당은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B씨 부모가 가입해둔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까지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의 재산에 대한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기소전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기 혐의는 기소전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기소전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전세사기 관련 기소전추징보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출실행 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 간에 공동주택 각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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