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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로고 (사진=병무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병무청이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침, 배정 순위 및 배정 절차 등을 발표했다.
병무청이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우선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어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및 특수학교 등 교육분야 순으로 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 신청은 복무기관의 장이 2027년도에 복무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해 신청하면 된다.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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