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할 위탁기관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마약류 중독자 판결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 보유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모법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장·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외에도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 사 결과)로 열거돼 있던 것을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해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