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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의 건설 사업장 체불 임금이 설 명절 직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공사 선급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공사추진 실적에 부합하게 하도급자 등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해수부는 대금 지급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불금 등이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분들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명절 이후에도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근로자분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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