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지하철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화재 예방 강화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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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열차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이 제한된다.(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안전 강화를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역사 및 열차 내 반입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예방대책이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외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이 소지한 전기 스쿠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일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배터리를 수조에 담가 안정화하고 승강장 외부로 옮기는 등 조치를 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에도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관련된 사고가 4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리튬배터리 화재가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에서는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을 거쳐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항공 분야에서 적용하는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휴대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이번 기준이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를 수 있어 이용객들은 제품에 표시된 용량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전광판,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적극 알리고 현장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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